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식품위생법 (식품 운반법) 변칙온도 처벌법
대상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표23 [별표 23] Ⅱ. 2. 8. 사.
제안내용 똑딱이란  (대 기업 특혜법)
냉동식품 운반 냉동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가짜온도 찍어서 납품하는 도구 
국민 안전 위협하는 식중독 희귀병 세균 공급 기계         
                    
식품 위생법 
냉동차 냉동식품 운반업 납품 과정에 냉동기 작동하여 기준에 맞는 온도 기록하여 온도 기록지와 제품 납품하는 시스템이다

온도 기록장치(다꾸메타)에 의하여 정상적 탑 내 온도를 기록하여야 하는데 냉동기 온도는 안 떨어지고 납품처에서는 기록지 요구하니 빨리 납품 하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기록지에 가짜온도 기록하여 냉동식품 납품하는 식약처 제출용 기록지 납품 과정임 (일명 똑딱이)

엉터리온도 기록 방법으로는 (냉동기 작동 아니하고 온도 기록하는 방법)
1. 똑딱이로 임의 조작 기록 방법
2. 리모컨에 의한 조작 기록 방법
3. 온도 기록계 제품을 임의 편차 제작 하여 거래 하는 행위

(2007년 고발뉴스)

● 냉동차 운전사 : "지금 냉동기 안 켜고 오신 거예요?) 켰죠. (온도가..보세요. 10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문을 열었으니까 그렇죠..."

냉동 마늘이 가득 찬 또 다른 냉동차. 역시 냉동고 온도가 영상 10도가 넘습니다. 현행법상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데 규정 온도보다 무려 30도 정도나 높은 겁니다.

온도 기록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겁니다. 차 에어컨처럼 냉동차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부산 카센터 주인 : "하루만 써먹어도 2만 5천원 벌어..기름값이.."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냉동기를 세게 틀어도 규정 온도인 영하 18도를 맞추지 못하는 낡은 냉동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철수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표면에 부착된 세균이 녹으면서 그 제품이나 옆의 제품을 오염시켜 식중독균이 번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식중독 균은 영하 18도보다 조금만 높아도 번식할 수 있고, 이 세균은 다시 언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균은 이름 모를 식중독균이 모여서 누적된 희기병이 되며 국민 건강위협의 원인이 된다
냉동식품  똑딱이 가짜온도 세균 만성 염증 증상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증상들
1. 균형 잡기 : 걸을 때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을수 있다
2. 인슐린 저항성 : 당뇨병 유발, 발이 저리거나 갈증이나고 피곤을 느낄 수 있다
3. 근력 저하 :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몸통과 어깨 엉덩이에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4. 설사 : 결장과 소장 염증 설사 메스꺼움 관절통 열 피부 발진 등
5. 허리 통증 : 척추공격 엉덩이 목 무릎 가슴 아침 허리 통증과 뻣뻣함을 느낀다
6. 만성 피로 : 섬유 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류마티스,관절염 등
7. 동맥경화 : 동맥경화증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8. 혈액 응고 :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고 붓기 뇌졸중 심장마비 폐색전증 등
9. 안구 건조 : 침샘이 붓고 코와 목이 마르고 시력 손실 치아 문제등 심각한 합병증
10. 기억력 및 사고력 저하 : 염증은 알츠하이머,치매를 유발시킨다

식약처 답변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

식품운반법   (냉동기 고장 또는 안 돌리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다. 1) 


2021년 6월30일 개정법 우린 이런 법 만들었 습니다  (냉동기 스위치 켜고 온도조작행위)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사. 1        (걸리면 경고법)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2개월

잘못된 식품 위생법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 , 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 ,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식품 운반법 
* 1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개월, 3차 위반: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021년 6월30일 똑딱이 개정법 
식품 운반법에는 처벌법 없으며 5~10년 주기로 단속하다가 걸리면 경고법이고 사고나면 그때 처벌법 찾아서 처벌 하겠다는 답변 입니다 

식약처의 방조 행위는 대 기업 특혜다
2021년6월30일 개정법은 똑딱이 처벌법 즉 식품운반법과 관련 없는 대 기업 특혜 법으로 온도 안 떨어진 냉동기 스위치 켜고 똑딱이 계속 사용하다가 걸리면 경고 하겠 습니다 하는 법입니다  
개정이후 냉동기 고치는 사용자 없고 똑딱이는 합법이 되었으니 죄책감도 없 습니다
냉동식품 운반법 재 개정 하여 국민 안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안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은 정직한 온도 관리 식품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냉동기를 이용한 정상적 온도관리 이외의 변칙 조작 온도기록 행위는 계획적 행동으로 처벌한다   단 (드라이 아이스 사용은 제외한다)
신고자 포상제도화 하여야 하며
1차 위반 : 식품 반송 ,부당이득 3배    2차 위반 : 차량 등록취소 , 부당이득 5배

요즘 똑딱이 때문에 냉동기 관련 사업이 정지되어 다꾸메타 자체를 변칙 가능하게 제작 판매 중이다  우리국민 95%가 이 식품을 20년 동안 먹고 있으며 식약처는 국민안전에 관심 없으며 불량온도 식품을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식품운반법 온도 조작행위는 계획된 국민안전 위협 행위로써 반듯이 없어져야 할 행동입니다
공직자 일반 단속으로는 막을수 없 습니다    
1년3년 한번 단속 좋아요
강력한 처벌로 한번 걸리면 생계 위협을 느껴야 스스로 철거할 것입니다

올해 7개월 동안 식중독 3300명 사망 1명 뉴스
"만 3일 지나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시차가 있는데 음식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모든 게. 없어서 제조업체인 창원에 수거해서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20건, 3천3백 명이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습니다.

2020년 독감백신 반품사건과 안산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건 코로나19 백신 반품 사건이 냉동차 일상 온도조작 습관에 의한 사건으로 냉동차 95%이상 가짜온도 사용 중입니다 
납품처에서 식약처 제출용 불가능한 갑질 10분 이내 ?18도 이하 찍어서 납품 하라고 합니다  
 
식품운반의 기준은 
?2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서 ?20도 이하의 냉동식품을 냉동차 공차 ?20도 이하 떨어지는 냉동기 적재함에 운반하여 이동 중 손실된 온도를 냉동기 작동하여 빠른 시간에 ?18도 이하로 보존하여 운반 납품하는 과정을 임무로 한다

현실은 냉동창고의 온도를 모르며 냉동식품 온도 상태도 모르고 냉동차 냉동기의 성능도 모르며 무조건 똑딱이 온도 기록지 납품이다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운전자는 온도가 안 떨어 졌다고 늦게 떨어졌다고 갑질 당하며 다 그러니 똑딱이 설치하고 녹지 안으면 납품 통과 국민 안전위협하는 식약처다
약100회의 잘못된 개정을 요구 하였으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식약처를 국민 고통처라 부른다

똑딱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냉동기는 겨울에 24시간 돌려도 ?18도 떨어지는 냉동기 없으며 만들려 하지도 않고 필요 없으며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 망한다
수입 냉동기는 약2~3시간 돌리면 ?25도 떨어진다

또한 똑딱이로 인하여 온도관련 냉동기 고치는 사용자 없으며 납품처에 돌아가는 소리는 들려줘야하니 안 돌아가면 고치고 다닌다 냉동기 기술자는 망하는 현실이다
본인은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전국에서 온도 안 떨어진다고 찾아왔으나 지금은 똑딱이 때문에 온도 관련 손님은 없다 

3년전 수입 냉동기 성능을 능가하는 특허를 등록하고 제작 하였으나 온도관련 냉동기를 찾는 사용자가 없어 사업은 기울고 경제파탄 가정파탄 직전이다
신차 냉동차 관련 냉동기 설치는 탑 공장에 아무거나 설치 하여주세요  
똑딱이 달아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안전 보호하는 식약처의 20년 똑딱이 방조가 이룩한 결과물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식약처에 똑딱이 처벌법 국정감사 언론 보도 하였으나 거기 까지이며 결과는 모르쇠 방송용 입니다  

똑딱이 처벌법만 만들어지면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되며 국민 건강 보호하고 건강보험료 낭비 줄일수 있 습니다
국민 안전 지켜 주세요

식약처  핵심전략 :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거리 안전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겠습니다.
2.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3.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식약처 비전 : 식품안전보장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정책목표 :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 강화 및 기준설정 절차 체계화 위해식품의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불안감 해소 기존 기준의 과학적 재평가를 통한 국제적 조화 및 합리화
추진전략 :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기준마련 

(3)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도시, 상온제품은 15~25도시, 냉장제품은 0~10도시, 냉동제품은 ?18도 이하, 온장제품은 60도시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한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현장 점검 
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식품이라도 유통과정의 부실한 관리로 위해식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식품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여름철을 맞아 냉장·냉동식품이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기준을 위반하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하절기 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구로 국민 기만하는 사기처, 대기업 특혜의 국민안전 위협하는 식약처  똑딱이 경고법 

정상적 냉동식품 운반법  
기준에 맞는 냉동차 등록
2. 냉장 냉동차를 구분하여 차량등록증에 온도를 명시하고 정규검사 관리 하여야 한다
3. 냉동차는 적재물 없이 빈차로 ?20도를 확인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4. 냉장차는 적재물 없이 빈차로 ?5도를 확인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냉장차의 온도 기준에 부 적합한 물품을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온도에 맞는 냉동탑 규격화 하여야 한다
7. 운전자의 냉동차 식품 운반 교육 이수자를 자격 부여하여 책임 관리 하여야 한다

냉동식품 보관 확인 운반법
8.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인 온도를 운전자는 확인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9. 냉동식품은 ?18도 이하 확인후 적재하여 ?18도 온도 보존 운반 하여야 한다
10. 냉동장치에는 서리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 냉각기가 얼면은 제상 을 필요로 하는데 제상중에는 영상10도 가까이 상승 하여야 서리가 제거되고 온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진다
11. 우유 닭 종류의 냉장식품 대리점 운반은 여러 대리점 운반을 납품 하는데 이때 반품 용기
    를 함께 적재하고 운반 온도 관리하는데 이 행위는 불가능한 온도 관리 이다 
      또한 상온의 용기는 세균의 위험이 있으니 함께 적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1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