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
대상법령 소년법
조문번호 제4조
제안내용  촉법소년 제도라는 것만으로 자신은 아직 어리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닌 소년들이 많다. 당장 뉴스 기사를 찾아보아도 ‘뺑소니로 대학생 숨지게 한 10대’, ‘초등생이 친구 흉기 살해’ 등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아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더욱 좋지 않은 길로 빠지는 소년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촉법소년 제도의 삭제는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으나, 개선하지 않은 채 둔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제안하려는 것은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11 세부터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의 축에 속하도록 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면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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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1. 1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