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민사소송법 제 110조 쉬운 말로 변경해 주세요.
대상법령 민사소송법
조문번호 제 110조
제안내용 민사소송법 제 110조
소송비용읠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 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지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


위 내용은 민사송송후 재판비용 확정 결정 신청시,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재판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다름과 같은 경우, 원고의 전부 패소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비용 정산을 해주어야 하며, 피고의 재판비용이 얼마인지만 알고 비용정산을 하면 되지만 피고만 재판비용청구를 하는 것이라  기각되어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하고 위 내용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비용 청구는 피고와 원고 모두, 당사자로서 재판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누가 전부패소이고 승소이든 당사자들은 위 내용을 정산해야 하고, 반드시 승소자가 든 재판비용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그 청구는 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가 언제까지고 비용정산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그냥 방치할 경우, 원고는 매우 심리적으로 불편합니다. 원고도 자기가 진 빚을 빨리 정산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신경쓰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빚은 진 사람이든 갚는 사람이든 재판을 했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는 누구든 원하는 쪽에서 그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야 인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재판비용 확정 결정 신청중이고 위 범에 근거하여 원고로서 전부패소하였던 제가 피고에게 재판비용정산토록 먼저 신?하였고, 기각하여 위 내용을 법률위반으로 작성하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인권과 법률위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10조 근거로... 가장 빨리 수정하여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2.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