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운행차량 변경시 보험료 적용
대상법령 보험업법
조문번호 1조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운행 차량이 여러 사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뀔시 또는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뀔시 보함료는 초보로 적용하여 20만원 내던 보험료가 120만 내지 150만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운전 30년 무사고에 대형버스면허 특수차면허  굴삭기 면허 소지자로 평생 운전으로 살아온 이웃 친구의 하소연을 듣고보니 너무억울해 보입니다.  첫해 150만 다음해 130만 다음해100만?  ?  ?  도대체 무슨근거로 이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차하나 바뀌었는대  그것도 큰차에서 작은차로 바뀌 었는데 보험료가 차값보다 많이 나가니!    국가에서는  10년간 차종변경으로 인한 사고건수 피해액 등 모든 것을  조사하여 합당한 보험료가 결정되겠끔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니다 ..  국민들  차바꿔 놓고 보험들려고 갔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노OO
제안일자
2022. 5.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