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개정
대상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11조 3호
제안내용 6호를 신설해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집시법에는 옥외 집회 시위,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있을 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11조에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 업무 장소인 국회의사당과 법원뿐 아니라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까지   옥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불합리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는 1948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관저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이었다. 이런 이중적 성격 때문에 관저든 집무실이든 하나만 옥외 집회, 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하더라도 관저와 집무실 모두에서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금지되었다. 입법자들도 이를 고려하여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 외 굳이 집무실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인 청와대가 방대한 크기와 지나치게 넓게 분산된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파묻혔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하여 당선되었고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각종 집회, 시위가 집시법의 입법적 결함으로 제한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집무 수행뿐 아니라 용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법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참여연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회를 허용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및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집무실은 법으로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돼 있는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김신조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대통령 암살 시도, 국가기관 파괴 음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 수천여명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에 근접하여 시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 암살 내지는 국가기관 파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가 되지 않으면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방해를 받아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어려워 질뿐 아니라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 또한 큰 위험에 놓이게 되고 용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 시위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기대효과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가 수인한도 내로 허용될 수 있다. 용산 시민들의 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 등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가 수인 한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집무실 근처 집회, 시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와 질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등의 민주사회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개선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통령의 집무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2. 5.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