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은퇴후 남은 삶의희망 짖밟는 농막관련 개정 농지법 철회해 주세요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3조의 2제1호중 가 1) 2)
제안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설치면적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개정안 입니다. 은퇴후 귀농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작은꿈을 짖밟아 버리는 개정안임을 다시한번 밝힘니다. 일부 LH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개발농지투기 범죄행위를 근절 하겠다고..전혀 관련없는 퇴직후 귀농을 준비하는 일반국민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않는 개악임을 공무원은 모르는건지, 이건 아님니다..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악법은 철회되야 마땅합니다.다시한번 재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