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239호
「제천시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보육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바뀐 법조항을 조례에 인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간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안 전반)
○ 운영체를 위탁체로 변경(안 전반)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 변경 (안 제1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월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23 (여성가족과), FAX 043-641-5539 담당자 : 강효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