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20-1902호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 및 명령 기준을 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저공해 조치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명시(안 제3조)
○ 저공해조치 명령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4조)
○ 저공해 조치 기간을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안 제5조)
○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2020. 7. 10. ∼ 2020. 7. 30.
5.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
- 주소 : (우)3152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 전화 : (041) 530-6254 / 팩스 : (041) 530-62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전화 : 041-530-6254, 이메일 ys0217@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