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공고 제2020-1040호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위반 사항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수의 대부 계약 조항 신설(제28조의2)
나.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및 심의 생략 기준 정비(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4호)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추어 공유재산 수의매각 조항 개정(제40조제1항제4호)
라. 「초지법」에 따른 대부료 요율 신설(제28조제6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재무과(전화 063-580-4321, FAX ; 063-580-425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담당자 장혜성(전화 : 063-580-43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