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공고 제2020-723호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통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잉여금)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 종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670-2110,팩스670-2276)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 (☎)033-670-2110 Fax :670-2276, e-mail : leegiseon@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수신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