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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0-1310호(2020. 9. 25.)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조회수 :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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