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20-2595호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0. 10. 8. ∼ 10. 28.(20일)
3. 제안이유
2020. 9.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4. 주요내용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위생과장, 주소: 원주시 원일로 139, 전화: 033-737-4041, 팩스: 033-737-48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보,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시정게시판,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