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공고 제2020-1492호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안 제2조~제5조)
- 2,000㎡내 30개이상 밀집지역,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1/2 동의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10명 내 구성(당연직,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학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전화:033-640-5540, 팩스:033-640-474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주 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