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20-99호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공공보건 역량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며, 노동존중 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
○ 기구의 명칭변경(안 별표 1)
- 복지여성건강국 → 복지여성국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경제과, 수산진흥과 → 해양항만수산과, 투자교류과 → 외교투자통상과, 교통혁신추진단 → 광역교통정책과
○ 기구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1 및 별표 4)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시민건강국 신설
- 행정부시장 직속의 인권담당관 신설
-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 신설, 시민건강국에 감염병관리과 신설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및 물류해양진흥과 폐지
나. 사무의 신설 및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5)
○ 신설 사무
- 감사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건축주택과에 공공건축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조정사무
- 정책기획관의 시사편찬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
- 총무과의 공무직 등 업무를 노동정책과로 이관
- 일자리경제과의 노동정책 등 관련 업무를 노동정책과로 이관하고,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시민건강과로 이관
- 복지인구정책과의 모자보건사업 등 업무를 시민건강과로 이관
- 시민건강과의 감염병 대응ㆍ관리 등 업무를 감염병관리과로 이관
- 물류해양진흥과의 해양항만 등 업무를 해양항만수산과로 이관하고, 물류ㆍ화물 등의 업무를 교통기획과로 이관
-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담당관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전화 (052) 229-2131~4, 팩스 (052) 229-2119〕
4. 참고사항
이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