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책과공고 제2020-1호
강릉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동 물 정 책 과
강릉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 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을 강화 하고 일부는 거리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 배출시설<수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한관 법률 시행령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현 대 화<신설>
- 현행 정의 없음
⇒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나. 조항 신설 및 수정
○ 제3조 제2항 8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가능 조항 추가
-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 제3조 제3항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내 축사시설 설치가능 <신설>
-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재축 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
-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시 마을주민 2/3 동의 할 경우(단 증축시 기존시설 면적 30%이내, 1회에 한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개축 할 경우
○ 부칙 제2조 3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축종을 변경할 경우 축종거리제한 보다 완화할 경우 적용하지 않음 <신설>
○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신설 및 수정
- 5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로부터 1km이내 <신설>
- 6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해수욕장으로 부터 500m이내 <신설>
- 7항 도로법 제10조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신설>
- 8항 하천법 제7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신설>
- 9항 소,말,사슴,양 : 100m이내 ⇒ 200m 이내 <수정>
- 비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않음 <신설>
○ (별표 2)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 <신설>
3. 입법예고기간
2020. 10. 08 ~ 2020. 10. 28(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10. 29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이메일
.다. 기타 의견
1)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2) 연 락 처 : ☎033-640-5174, FAX : 033-640-4727
3) 전자우편(이메일) : dsc7439@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033-640-5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릉시 홈페이지(http://www.gn.go.kr/)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