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공고 제2020-67호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청 주 시 의 회 의 장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지원 사업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16.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yonbaragi@korea.kr)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51, 팩스번호: 043)201-305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51
4. 조례안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