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고 제2020-2396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의 순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선7기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에 따라 조정함. (안 별표)
나. 부서 간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기획담당관 조직팀 (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