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20-1583호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목적)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하고자 함
○ 아파트 조성, 실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제반여건 및 환경변화에 의해 기존 자연마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마을의 분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재 339개의 행정리를 342개로 조정(안 별표 1)
·음성읍 1리 신설(읍내10리)
·금왕읍 1리 폐지(쌍봉3리)
·맹동면 2리 신설(두성2리, 통동2리)
·감곡면 1리 신설(오향12리)
○ 현재 1,338개 반을 1,342개 반으로 조정(안 별표 2)
·금왕읍 2반 폐지(쌍봉리)
·맹동면 4반 신설(두성리, 통동리)
·감곡면 2반 신설(오향리)
○ 행정리·반 조정 내역
4.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6. ~ 2020. 11. 16. (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 제출자: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11월 16일 까지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군민소통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이메일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 이메일 주소: zerg357@korea.kr
- 전 화: 043-871-3193
- 팩 스: 043-871-1906
7.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