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1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공동단장(자원봉사 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단원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