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공고 제2020-156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달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미세먼지팀 및 감염병예방팀 신설, 기계설비법 시행 등 區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총 계: 1,224명 → 1,238명(+14)
· 집행기관: 1,201명 → 1,215명(+14)
· 의회사무기구: 23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안 별표 2)
- 7급 비율: 31% 이내 → 33% 이내
- 9급 비율: 6% 이상 → 4%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 계: 1,224명 → 1,238명(+14)
- 일반직 계: 1,221명 → 1,235명(+14)
· 6급이하 소계: 1,151명 → 1,165명(+14)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우 42731/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달서구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53-667-2115(053-667-2119)
3) 전자우편(이메일) : kkj101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기획조정실(전화 053-667-21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