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공고 제2020-1668호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포항시 관내 운행 중인 대중교통(시내·마을·희망버스, 행복택시)의 운행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시민 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시민 모니터단의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시민 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시민 모니터단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0. 10. 26. ~ 11. 15.(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054)270-3773, FAX : 054)270-3669
6.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