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20-1462호
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구 리 시 장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중 신청 관련 추가조항을 신설함
○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 근거를 현 실정에 맞게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명시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절차 중 신청서류 관련 추가조항 신설(안 제3조)
○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근거 정비(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ms910209@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인창동, 구리시보건소) (우11922)
○ 전 화 : 031)550-8625 FAX : 031-55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