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고 제2020-119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 신설, 상대적 조직 규모가 큰 부서(경제과, 보건소) 분과, 재난안전 전담인력 확충, 감염병 및 자살예방 대응인력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인력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및 특이민원 대응인력 확충, 통합민원실 운영인력 확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34명 ⇒ 총 654명 (증 20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증원 : 20명 (단위 명)
○ 부서별 증원 : 36명 (단위 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jung77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