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공고 제2020-2641호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 · 반 조정, 신설, 관할구역 명칭 변경(안 별표2)
1) 배곧동
가) 통·반 조정 : 1개 통(67통)
나) 통·반 신설 : 1개 통(68통)
2) 연성동
가) 관할구역 명칭 변경 : 2개 통(21통, 22통)
3) 능곡동
가) 통·반 조정 : 3개 통(1통, 18통, 21통)
나) 통·반 신설 : 2개 통(25통, 26통)
4) 월곶동
가) 통·반 조정 : 1개 통(5통)
나) 통·반 신설 : 2개 통(16통, 17통)
3. 개정 규칙안 덧붙임
4. 의견제출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년 10월 26일 ∼ 2020년 11월 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hataeyup11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행정과(담당자 : 하태엽)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전 화: 031-310-2123, 팩 스:031-31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