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고 제2020-2599호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 양 시 장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031-8075-3552)
○ 팩 스 : 031-807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