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공고 제2020-1399호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동 해 시 장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공연장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시실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시실 이용자의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작품 전시 유치로 지역예술활동 지원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로 표기된 것을 한글로 표기 등 용어 정의 : 안 제1조 ~ 제16조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관람료 감면 대상 명확화 : 안 제15조의2
다. 대전시실 사용 기준 현실에 맞게 정비 : 별표 1
(1) 대전시실 사용기준 : 1일 사용료 40,000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 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문화교육과
- E-mail : yhlee777@korea.kr
- 전화 033-530-2115 / FAX : 033-535-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