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 제2020-2426호
「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련법령(항공안전법, 천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 지정 변경(안 제2조 제4호)
○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자는 자체중량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 드론 운용 전문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 제5항 및 제6항)
○ 무분별한 무인비행장치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입 전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관련법령(천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에 부합하도록 현행화 (안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3. 입법예고 기간
2020. 11. 23.∼2020. 12. 13. (20일 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정보통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우)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정보통신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붙임 2
5.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521-5195 / FAX 041-521-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