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공고 제2020-1187호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의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자원의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조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5조)
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라. 지도ㆍ감독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 전 화 : 033-440-2384, Fax : 033-440-2454
- 이메일 : moranblue@korea.kr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1. 25. ∼ 12. 15. (20일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 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계법령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