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공고 제2020-30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향경우회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등 (안 제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안 제4조∼제5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