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0-2354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을 통합하고 경력채용 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을 정비하는 등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 후속조치
-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25조의3 및 별표15)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20.9.10.공포, ’21.1.1.시행)에 따라 ‘21.1.1.이후부터는 총 5점 범위 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가산점 폐지(안 제14조제1항 및 별표7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20.9.22.공포, ‘21.1.1.시행)에 따라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 일반직-연구·지도직 상호간 전직 임용예정직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나. 자격증 명칭 개정 및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별표4,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가산대상 자격 요건 개정(별표5의2, 별표7의4)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가산대상 자격 요건 신설 등(별표2, 별표6, 별표7의4, 별표11)
다.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안 제6조제3항)
- 보호대상자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명칭 변경
라. 기타 미비사항 보완 · 개선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절차(서식) 명확화
- 오류사항 수정
- 불필요한 문구 및 별표 삭제
4. 개정규칙안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16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2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