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공고 제2020-1958호
2020년 11월 26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소 조직개편(‘20.12)예정에 따른 기구 신설, 명칭변경 등 부서 간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결사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사항 정비(총괄)
3. 추진계획
○ 개정규칙안 심사요구 : 2020. 11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0. 12월중
○ 개정규칙안 공포 및 시행 : 공포한 날부터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