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823호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배 되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간사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 (안 제 13조)
(현 행)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조성담당이 된다.
(개 정)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공원녹지과(전화: 063-540-3225, 팩스: 063-540-3186)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전화: 063-540-32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