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공고 제2020-1437호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동 구 청 장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목적 보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 및 설치근거 신설
-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중독 예방관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 설치근거, 운영, 수행사업 등을 조례로 규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용어정비
- (안 제4조제4항)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안 제6조)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명칭 변경
○ 센터 이용자 및 이용제한 규정 명확화
- 센터의 이용자를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보호자로 정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감염병 환자에서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제한 규정 명확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2020. 11. 26. ~ 12. 16.(20일간)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건강정책과
2) 전화 : 062-608-3282
3) FAX : 062-226-8051
4) 전자우편 : bobae11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