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820호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의 목적 및 지원 범위(안 제1조 ~ 제3조)
- 목적,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범위 등
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1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직무, 회의 등
다. 보조금의 신청 및 검사 등(안 제12조 ~ 제15조)
-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인재양성과(전화: 063-540-3939, 팩스: 063-540-3409)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인재양성과 교육지원담당(전화: 063-540-39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