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414호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훈령 범위 내에서「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품의(안 제5조) 일부개정
- 행안부 훈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회계과(전화: 063-540-3271, 팩스: 063-540-3135)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회계과 경리담당(전화: 063- 540-32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