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413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등) 신규 승인인력의 반영
○ 지역현안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추진을 위해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을 증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121 → 1,137명(증 1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자치행정과(전화: 063-540-3276, 팩스: 063-540-3383)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전화: 063-540-32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