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409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제도개선 권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개정(안 제14조제1항)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정에 따른 하수도 감면사항 개정(안 제22조제1항 및 별표 7)
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3조)
라. 미납 및 과오납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상하수도과(전화: 063-540-3912, 팩스: 063-540-396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담당(전화: 063- 540-3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