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고 제2020-408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조례 반영(안 제31조 별표 22)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도시재생과(전화: 063-540-3346, 팩스: 063-540-3171)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전화: 063- 540-33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