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20-106호
2020년 11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2020년 12월 중
3) 부패영향평가 : 2020년 12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0년 12월 중
5) 자치영향평가 : 2020년 12월 중
6) 입법예고 : 2020년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