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2020-55호
충청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칙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징계 등 요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전감찰 규칙 제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 정의 (안 제3조)
○ 안전감찰반 편성,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보고 등 절차 규정(안 제4조 ∼ 제9조)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유 및 기준 등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 징계 등 요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분심의회를 두는 규정 (안 제12조)
○ 적극행정 면책의 신청절차 및 준용규정 등 명시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전화: 043-220-2404, 이메일: nablu@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