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공고 제2020-1441호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이유
○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 애국정신 함양 이바지
2. 주요내용
○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
- 6.25참전유공자 : 월 1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10만원 → 월 13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시, 거주요건 완화 (안 제4조제1호)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전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진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c.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주소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우편번호 27832, 전화 043-539-3213, 팩스 043-537-0462)
4. 공청회 개최계획(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