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 제2020-85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제도의 도입 및 부모휴가 대상자 및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재해 비상근무로 평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6주 안에 사용토록 변경(안 제4조의4제2항)
나.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4조의4제3항 및 제4항)
다. 부모휴가의 부여 요건을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로 변경 (안 제20조제9항)
라. 가족돌봄휴가 신설에 따라 휴가의 명칭, 일수 및 사용요건을 반영하여 정함 (안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
마.「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신설된 재해구호휴가를 반영하여 사용요건 및 휴가기간 변경(안 제20조제15항)
바.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 1일 단위 사용요건 신설(안 제20조제16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141, 팩스 : 031-8008-2219, 전자메일 : jh71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