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공고 제2020-1159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철거 등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관리를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제5항 및 제6항, 제9조 제5항, 별지 제2호 서식)
나.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434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관광과(전화 063-430-2555, 팩스 063-430-271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홈페이지(http://www.jinan.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관광과(전화:063-430-2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1.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