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919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11조)
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안 12~14조)
마.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운영(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