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20-13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정비(안 제26조제1항 및 안 별표15)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하위등급 자격증 가산점 폐지 및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가산점 폐지 등 가산점 부여 기준 정비
○ 안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16 폐지
나. 근무경력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제4항)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평정 대상 기간을 규칙으로 정함.
○ 별표17 신설
다. 실적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제5항)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된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 및 산정방법을 규칙으로 정함.
○ 별표18 신설
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안 제14조, 안 별표7의2)
○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직류 추가(안 별표4, 별표5의2, 별표7)
마.「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단서 유효기간 만료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19조제5항ㆍ제6항 삭제)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및 절차(서식) 명확화를 위한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연구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방법 개선(안 제24조제2항)
○ 일반직공무원과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 자격증 명칭 개정 및 변경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
(별표4,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별표 1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별표6)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별표7)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별표7의4)
- 국가기술자격법률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4)
-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요건 개정 : 별표5의2, 별표7의4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요건 신설 등(별표2, 별표6, 별표7의4, 별표11)
○ 기타 미비사항 보완
- 응시수수료 면제 규정의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안 제6조3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15조제5항)
- 현 인사운영과 맞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30조)
- 변경된 별지 양식으로 개선(안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 추진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래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동래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1-550-4102, 팩스번호 : 051-550-4109
※ 팩스 송부 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