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고 제2020-1386호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문상 내용이 포괄적이고 간략하여 행정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
○ 주민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이장의 첨렴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 마련 및 직권 해임 사유 추가
2. 주요내용
○ 규칙명 개정
- 「신안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이장 임명 자격에 관한 조항 개정
-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문상 용어 및 태도 수정
○ 이장 임명 전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신설
- 성범죄 및 기타 법률상 범죄자에게 자격 제한 기준 마련
○ 이장 해임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규칙 상 포괄적이고 모호한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장의 임무 수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 이장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
-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이장 명부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 이장단 인원의 효율적 파악과 임기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명부관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58827/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61-240-8236, 팩스 : 061-240-8237
- 이메일 : ppkkydj@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