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공고 제2020-2397호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포 천 시 장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코디네이터 2명)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센터의 기구와 정원 조정
○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기준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조정
3.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센터의 정원 조정(안 제6조)
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환산 기준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조정
- 센터 직원 보수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4)
- 경력환산요율표 개정(안 별표 5)
다. 운영체계가 법인인 경우 직원의 채용, 퇴직 및 해고, 복무사항에 대한 법인 정관 및 내부규정 준용 조항 삽입
- 안 제10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제2항, 제11조(직원의 퇴직 및 해고)제2항, 제13조(복무)
라. 센터 사무국장의 최고호봉 상향 조정(안 제12조제2항)
- (현행) 10호봉 → (개정) 20호봉
마. 자원봉사활동 실비지급기준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상향조정(안 별표 5)
- (현행) 급식비 5,000원 → (개정) 급식비 8,000원
바. 자원봉사센터장 직위의 각종 서식 기재사항 수정(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현행) 포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 (변경) 포천시자원봉사센터장
사. 준용조항 신설(안 제22조)
-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준용
4. 개정 시행규칙안 붙임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견제출
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0년 1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포천시 홈페이지 게시판(www.po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포천시장(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 전화: 031-538-2533 (총무팀장 용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