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20-3110호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11. 27. ~ 12. 17.(20일 이상)
3. 제안이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을 목적에 맞게 변경 및 정비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안 제4조)
-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 농촌활성화 위원회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정비(안 제5조)
- 농촌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확대
다.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 보강(안 제8조)
- 농촌협약 사업계획 지원
5. 의견제출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농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4301 팩스 : 033-737-48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