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920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부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나.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목적(제1조)
나. 등록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3~4조)
다. 등록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라. 지원금 환수 조치 등(안 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