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932호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제4조)
○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농업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6807 / FAX 641-6799 / 담당자 : 남동현
※ 주 소 :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20 우편번호 2710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